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손님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업자가 리폼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던 법적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6일 대법원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수선업체는 2017년부터 고객 의뢰에 따라 해외 고가 브랜드의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폼했는데, 2022년 루이비통이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루이비통이 제기한 리폼 행위 상표권 침해 소송 1, 2심은 원 제품 원자재로 다른 상품 제작하여 이를 활용해 '수선 서비스' 영업을 이유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폼 제품을 자신의 것으로서 거래 활용 안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청받아 리폼 해주고, 소유자가 개인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루이비통 문양 있어도 '상표 사용'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