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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9565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9565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956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전면판 및 후면판에 'U'자 모양의 삽입홈부가 형성되고, 전면판과 후면판의 삽입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