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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9허119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9허1193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119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