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무효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2458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참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