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2509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호칭·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