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2325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