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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5402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5402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4 또는 선행디자인 9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5402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이 그 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 또는 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2012. 11. 29.

선고 2011후40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