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8097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한편, 물품의 재질은 별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 참조), 재질이 달라짐에 따라 그 차이가 시각적으로 인식되고 물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