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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7허2246 등록무효(디)

 [IPLEX] 상표 판례 - 2017허2246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그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224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① 연결소자의 기본적인 형상이 십자형과 ‘I’자형으로 구성된 점, ② 십자형 연결소자와 ‘I’자형 연결소자로 반복하여 맞물려 있는 점, ③ 십자형 연결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