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국제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8605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또한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한편, 하나의 상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