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이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6937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