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를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권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표 제도에서는 단순히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일정 기간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1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사용 취소심판은 경쟁사뿐 아니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들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