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vs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되는 법률 상식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신동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 음주운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소위 PM(Personal Mobility)를 말합니다. 수년간의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먼저, 두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참조 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자전거를,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