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 1호(서면사과)와 8호(강제전학)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현직 학폭위 변호사 위원이 밝힙니다

 [학교폭력변호사] 1호(서면사과)와 8호(강제전학)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현직 학폭위 변호사 위원이 밝힙니다

[학교폭력변호사] 1호(서면사과)와 8호(강제전학)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현직 학폭위 변호사 위원이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아버님, 어머님, 자녀분 문제로 학교에 잠시 오셔야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혹은 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침착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얻기 힘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사안이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다툼'을 넘어, 법률에 기반한 엄격한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법조인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제 학폭위 심의실 문 너머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