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관련한 사기 등의 범행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아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게 한 후, 모집된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이는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하여 언론사의 요청으로 신동현 변호사가 인터뷰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모아 와야 투자금 회수″…자칫 다단계 사기 '공범'까지 얼마 전, 가상화폐로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코인업' 사건 기억하시죠?
가상화폐 열풍 이후 이런 사기 피해가 크... www.mbn.co.kr 모바일에서 위 사진 클릭시 전화 연결 됩니다. 모바일에서 위 사진 클릭시 전화 연결 됩니다.
변호사 신동현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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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상화폐 사기 관련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