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매일 운전하면서 손에 잡히는 경제를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6년 3월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2천만 원 정도구요. 청약저축이다.
보니 공공분양 물량에만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유주택자이고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필수인데 앞으로 무주택으로 살 계획이 없는 저로서는 이 통장을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납입기간도 길고 금액도 많아서 통장을 해지하기도 아까운 상황인데요. 이러던 중 청약저축통장은 직계 가족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7살인 자녀가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축 개념으로 납입한 다음 자녀에게 승계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승계 과정에서 꼭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오늘은 청취자 김OO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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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손경제 상담소 24.5.15] 청약저축통장 물려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