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평소에 즐겨 듣다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68세로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작년 한 해 동안 650만 원을 받았고 작년 5월부터는 기준 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에서 월 50만 원의 임대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대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신고하란 얘기가 있고 어디에선 주택이 12억 이하면 무신고 대상이라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과 세무서 모두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은 청취자 김OO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먼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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