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이축권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낯선 단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축권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옮겨 짓게 되거나 세울 수 있는 권리죠 개발제한 구역 내 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 소유자가 만약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철거를 하거나 멸실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주변 지역 그린벨트는 똑같은 업종 규모로 건축과 관련된 허가를 받아 건축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린벨트 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공익 사업과 재해 등으로 만약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될 때 혜택 줘야 하는데요 이축권은 현재 취락지구 딱지나 용마루 딱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딱지는 신도시 택지와 관련된 현지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용지 매입권이나 입주권 혹은 입주권 등을 주게 되는 생활대책을 의미하게 되죠 이 딱지들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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