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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 합법

 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 합법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안녕하세요 로운2맘 입니다 19년도에 갑자기 찾아와서 뱃속에서 있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24년도 곧 만4세가 되어가네요 로운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태명은 앵두예요 앵두는 아들일까 딸일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추억팔이로 꺼내와 사진찍었어요ㅎㅎ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좋은 소식이 있어 포스팅을 해봅니다. 태아 성별 확인이 불법이라고요?!

예비 엄마, 아빠들은 태아 성별 제일 궁금하잖아요 매번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얘기해주시던 의사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아이 태아 성별 이제는 의사 선생님께서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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