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함. 월 최대 20만원 지원으로 1년에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기 말기!
가입 조건 1. 청약통장 가입자 2.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34세 무주택자 3. 보증금 5,000만원 & 윌세 70만원 이하 4-1.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33만 7,076원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4-2.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6일 (1년간 수시 신청)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or 모바일 앱 or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공지사항 검색순위 자주 찾는 서비스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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