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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혼부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신고 및 자동 확정일자받는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혼부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신고 및 자동 확정일자받는법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의무인 임대차계약 당사자 제재사항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으로 집에서 자동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고자 함.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아파트 전세 계약서 처음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빈칸이 많아서 막막한데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려운 것이 없으니 분할 화면으로 띄워놓고 따라가보기! 마지막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까지 나오니 끝까지 따라가기.

신혼부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튜토리얼 시작!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2] 간편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탭의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3] 많은 빈칸에 당황하지 말고!

신청인 작성부터 시작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신청인 등록 (저장) [4] 거래인 작성 거래인 작성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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