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재산이나 양육비에 대한 산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했는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부부로 지내온 만큼 황혼 이혼 절차를 거쳐서 보다 개인의 삶에 집중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온 만큼 형성되어 있는 재산에 있어서 그 기여도를 따져보고 비율에 맞게끔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 연금을 비롯해 퇴직금 등에 있어서 당장 이혼을 진행하는 시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라면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고민이실텐데요.
광교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
결혼생활동안 모았던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만, ...
원문 링크 : 광교이혼변호사 공무원 연금 분할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