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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률사무소 이혼상담, 배우자 퇴폐업소 출입 이혼사유입니다.

 안산법률사무소 이혼상담, 배우자 퇴폐업소 출입 이혼사유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퇴폐업소 출입까지 했다면 이는 그간 가정을 지탱하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가정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안마방이나 불법 퇴폐업소를 반복적으로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을 주고 관계를 사고 팔았다는 생각에 자존심은 물론 배신감까지 크게 느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안산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곤 합니다.

안산법률상담 안산변호사사무실 민현 민법 제 840조는 부정행위를 명백한 유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반복적인 퇴폐업소 출입 또한 유책사유에 해당되며, 이혼성립은 물론, 위자료청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민현이 안산이혼상담을 위해 안산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기반하여 답변드려보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