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및 준법지원팀장으로 오래 재직한 경험으로, 임금피크제소송과 같이 난이도 높은 소송은 물론,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수원노무변호사 대부분 급여가 밀렸다고 하면 "회사 사정이 안좋구나?" , "그만 둬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도 수입이 없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회사 사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이 어려워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바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을 때 직원의 급여를 우선시 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원재료비, 각종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 그만 둔 직원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회사의 사정을 알고 오랫동안 믿고 기다렸던 근로자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결심하는 이유이기도...
원문 링크 : 임금체불 민사소송, 퇴직금까지 수원노무변호사가 직접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