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통보 억울하시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바로 얼마전까지 직장인이셨을텐데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를 한 상황이실겁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 크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으로 복직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실텐데 노동청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서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구제신청 방법, 뜻, 절차, 인정될 경우 회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측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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