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집을발견하여 계약을 하려는데,부동산 중개인의 중개보수가 일반적인주택 계약을 할 때 발생되는 비용보다더 많아서 체크해보니 건축물대장에용도가 근린생활시설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근린생활시설이란,주택과 인접하고 있어며, 주변의주민들에게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시설물들을 말하는데요.종류에 따라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어요.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을 오늘은 거주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직..........
근린생활시설주택 거주 목적으로 계약한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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