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핫한 달인데요. 소비할때도 합리적으로 해야한다는 점 알고계시죠?
신용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그 후에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를 받아야, 매년 1~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 정산 시에 내가 낸 많은 세금 중 일정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여수증 사용액 공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율 : 15% 연간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공제율 : 30% 연간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예를 들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 신용카드 사용 1500만원 (총 급여의 30%)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1000만원 (총 급여의 20%)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25% 초과분 (1250만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체크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25% 초과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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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결제 자동설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