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잡스의 잡학사전입니다. 요즘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블로그분들이 써놓은 글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로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밤낮으로 고민하며 만든 게시물을 카피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일이 커지는 거죠~ 비영리고 개인적인 게시물이라고 해도 저작권법을 피해 갈 수 없는 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셔야 할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 포스팅 시작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저작권법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57년에 제정된 후 총 20회에 걸쳐 개정된 법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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