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큰 대형오토바이라고 해도 세금을 낸다고 해봐야 1년에 18,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없는거랑 다름이 없음. 솔직히 "우리도 세금내는 자동차인데~~" 이건 좀 궤변같기도 하고 ㅋㅋ 아무튼 오토바이 여러대를 굴리는 경우 차값제외 세금은 안들어가는데 보험료가 문제임.
아무리 책임만 들고 타더라도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임.존나 많이 타면 아깝지 않은데 잘 안타면 보험료만 새는 꼴이라... 오토바이가 여러대다 -> 한대당 타는 시간이 줄어든다 -> 보험료가 아깝다 나같은 경우도 오토바이가 여러대인데 이걸 다 보험을 들수도 없고 해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안탈때는 폐지를 했다가 다시 탈때 재등록을 하고 그런식임.물론 안타는 기간이 단기간은 아니고 반년~1년가까이 꽤 오래 안탈때 얘기임.
"등록할때 취득세 내야 하는데 개구형차 아니면 몇십~100만원 나오는데 보험들고 말지 그짓 왜함?" 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는데 취득세는 남의 오토바이를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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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오토바이 폐지후 재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