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닥에 초대형 핵폭탄이 투하되었음.이름하여 자동차 관리법 51조 1항 개정 첨부파일 212398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3. 15.]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대충 요약하면 폐지후에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기존에는 검사가 3종류로 1. 2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검사(=환검, 신차는 처음엔 3년) 2.
튜닝할때 받는 튜닝검사(=구변) 3. 단속 같은거 걸릴때 받는 임시검사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사용검사라는것이 추가가 되었음 이러하다고 함.폐지했다 재등록시에 사용검사서가 필요하다고 함 이게 상당히 핵폭탄인게 오토바이는 중고로 사고 팔때 폐지를 한다음 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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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오토바이 바닥에 차르봄바 투하됨 - 사용검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