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변하고 보험을 승계시키는 경우 보통은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처리를 해줌 꼭 폐지를 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내로 폐지 안하시면 벌금나와요 라고 안내를 해주고 새로 산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불러달라고 하고 이전처리를 해줌.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었음 내 기존 오토바이의 보험만기가 30일이 남은 상황에서 갱신계약으로 미리 가입을 다시 해놓게 되었는데 만기가 되기전에, 만기까지 20일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변을 하게 됨 별 생각없이 평소처럼 보험사에 차량대체로 보험승계한다고 전화를 했더니 처리를 해줬는데 구청에서 조회를 하니까 보험가입일이 미래로 되어 있어서 등록이 안되는것임...... 콜센터에서 만기가 다가오는 내 현재 보험이 아니라 갱신계약을 미리 해둔 내년치 보험을 승계시켰던것임 구청에서는 날짜가 미래니까 보험이 안들어진 상태인 셈이고 당연히 등록불가 그래서 보험사에 상황을 말하고 지금 보험을 승계시켜 달라 하니 콜센터 직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이런 케이스는 다른 부서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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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변하고 보험승계시에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