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 주택 보유자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주택자란 등본상에 세대주 남편 그리고 세대원 배우자 및 자녀로 구성 된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통틀어 주택이 한채여야 1주택 보유자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 또는 자녀중 주택 보유자가 있다면 1가구2주택자가 됩니다, 추가로 등기상 보유는 안했지만 분양을 받은 분도 주택수에 포함 입니다.
위 내용대로 1주택자라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한해 1억씩만 받을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택 시세가 10억이든 20억이든 시세와 상관 없습니다.
단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40% 범위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50% 범위내 한도는 가능 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기존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생활자금 1억 범위내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서울인 경우 KB국민은행 시세가 14억 이라면 9억까지는 40% ( 3.6...
원문 링크 : 1주택 보유자 아파트 담보대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