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제는 OUT!]〈5〉도시공원법상 공원은 금연구역 분류 한강은 하천법상 녹지 해당돼 제외 하천 포함 자치구별 기준도 제각각… 금연 구역 지정에 시민 고려 없어 서울시, 금연 추진 의사 밝혔지만, 흡연자 반발 고려해 “캠페인 먼저” 3일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보행로 옆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조건희 기자 [email protected] 3일 오후 6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은 강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 적였다. 물놀이장은 어린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잔디밭과 벤치마다 피크닉 인파가 모 여 있었다.
그런데 물빛광장분수 음수대 바로 옆, 편의점과 화장실 사이 공간에서 희뿌연한 담배 연기가 끊이지 않고 뿜어져 나왔다. 세 살 난 딸을 캠핑용 수레에 태운 채 음수대를 찾았 던 김모 씨(39·여)는 매캐한 연기를 피해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며 “왜 한강공원엔 그 흔한 ‘금연’ 표지판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행로 옆에서 쉴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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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강서 줄담배 피워도 과태료 0원... 금연표지판 왜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