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최근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새로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대출 제한을 넘어 규제지역 확대, 갭투자 차단, 세제 강화까지 포함한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방 시장의 ‘풍선효과’도 예상됩니다.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입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청약 및 전매 제한 등 추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단지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이뤄졌습니다.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효되며,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동일 단지 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경우까지 허가 대상이 확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