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휴일이 있다 보니 목, 금 이틀만 일을 하면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네요. ㅎ 물론 개인사업자인 저로써는 휴무일이 금방 다가 온다는 것이 직장인 시절때 보다는 설레고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휴일은 휴일대로 마음이 편안해 지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주 마무리를 잘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신청을 하기 위하여 체크해야 할 사항은?
By 김재경 행정사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제도 참여시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이러한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최대 1억원 까지 수의계약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조달청 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