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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자문 및 설립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일반 협동조합 설립 신고 행정사 대행)

 협동조합 설립 신고 자문 및 설립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일반 협동조합 설립 신고 행정사 대행)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대행 전문 자격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거친 뒤 관할 시. 군.

구청에 설립 신고를 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2. 창립총회 개최 전 준비 및 창립총회 개최 공고 3.

창립총회 개최 4. 서류 구비 및 주무관청 설립 신고 5.

법인등기 및 사업 등록 1. 발기인 모집 먼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는 발기인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발기인은 개인도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