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이 가능한 전문자격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법원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할 때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내 재산 가치를 증명할 때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행정사가 작성이 가능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문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사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시세는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중개행위를 하면서 시세 파악이 가능하므로 공인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