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성추행 피해자 또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 노동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종종 접하는 사건 중 하나가 성추행 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피해자라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인권위원회 또는 회사내 감사기구에 피해사실을 통보 또는 통지하였으나 조사결과 해당 피해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임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 성추행 및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되었음을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분을 당한 근로자를 노무법인 범로가 대리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사안을 토대로 상기 논점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표1)과 같이 판단합니다. 원고는 2019.12.26.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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