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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간단 정리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간단 정리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할까?!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인 회사가 직접고용하는 경우" 가.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대상 ** 다만 예외적으로 본국의 법령 및 보험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제외신청 가능 나.

국민연금 : 만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인 근로자 당연 가입 되나 이때 상호주의에 따라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으로서 75개국만 당연가입! ** 다만 국민 연금 가입 제외 22개국(사업장 지역 적용 제외국) 또는 35개국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적용 제외국)에 해당하거나 (가입제외국은 협정에 따라 종종변경되므로 1355에 문의필요) **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에 해당자로서 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제한된 경우로서 연수생 유학생 등 / 체류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하고 있는자 /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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