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할까?!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인 회사가 직접고용하는 경우" 가.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대상 ** 다만 예외적으로 본국의 법령 및 보험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제외신청 가능 나.
국민연금 : 만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인 근로자 당연 가입 되나 이때 상호주의에 따라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으로서 75개국만 당연가입! ** 다만 국민 연금 가입 제외 22개국(사업장 지역 적용 제외국) 또는 35개국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적용 제외국)에 해당하거나 (가입제외국은 협정에 따라 종종변경되므로 1355에 문의필요) **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에 해당자로서 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제한된 경우로서 연수생 유학생 등 / 체류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하고 있는자 /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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