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간단하게 정리! 그럼 오늘도 실무자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1.해고관련 규정 적용 여부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사업장 요건이 되지 않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민사소송 및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네느30일전에 통지 를 하셔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통상일분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죠!
이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시간외 근로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통상시급에 따라 단순하게 임금을 계산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여는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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