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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4대보험] 건설일용직 고용/산재보험 : 공사기간의 종료 및 미성립 현장에서의 보험신고 관련

 [건설4대보험] 건설일용직 고용/산재보험 : 공사기간의 종료 및 미성립 현장에서의 보험신고 관련

[건설4대보험] 건설일용직 고용/산재보험 : 공사기간의 종료 및 미성립 현장에서의 보험신고 관련 [건설4대보험] 건설일용직 고용/산재보험 : 공사기간의 종료 및 미성립 현장에서의 보험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4대보험 관련하여, 공사기간의 종료 및 미성립 현장에서의 보험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기본안내 건설일용직의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신고를 "근로내역확인신고"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이직확인)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업주(사용자)가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 부과고지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작성하고, 건설업은 자진신고사업장으로 "고용보험만"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기간 내 공사완료를 전제로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 취득 및 탈퇴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끝나면 보험을 적용할 현장이 소멸되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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