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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7.22.∼8.10.)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7.22.∼8.10.)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7.22.∼8.10.)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7.22.∼8.10.)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22일(수),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재직자 체당금 신설】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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