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근로자측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사건 중 가장 힘이 드는 사건은 바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가 있거나 혹은 사직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추단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 께서 사측으로 부터 해고의 압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질문에 대하여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는 부당해고 사건의 전문가들로서 '반드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십시요.'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신 이후 사직서를 작성할 수 뿐이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 대하여 억울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대리를 맡아 달라 위임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보통 이경우 상담을 통하여 사직서의 작성이 사용자측의 강요, 사직서 작성의 유도 등 사직서 작성이 근로자의 빈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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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직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사건을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