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쉽게 말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근로제공 및 이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된의무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노동부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다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사용자가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형사기구 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동부는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닌'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죄가 있는 경우 검찰에 송치를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도 형사기관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실조사시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문 링크 : 밀린 임금을 받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