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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의 종류를 구분하여야만 이길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의 종류를 구분하여야만 이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노동사건 전문 대표 서기원 공인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1,000여건의 노동사건의 수행 실력과 경험을 통하여 사건 해결 전문 노무법인으로서 의뢰인들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오늘도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 및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인사처분의 종류로서 전보, 전직 등과 관련하여 형식은 전보, 전직이나 실질은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을 때 해당 인사처분의 종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처분의 종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인사처분의 종류를 구분한 다는 것은 결국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법률 논점을 구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보 등의 인사처분일 경우 인사처분의 필요성 및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 등을 검토하여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인사처분의 종류로서 징계라면은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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