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시리즈! 1.취득세/재산세/종부세감면 복님 2018. 11. 18. 20: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시리즈1.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2017.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발표됐었죠.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규제책(8.2), 임대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10.29)에 이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규제를 하려는지 요약했습니다. 1.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1)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한 연장(2021.12.31까지) 당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18.12.31까지에서 2021.12.31까지로 3년 연장. 2) 재산세감면은 1채만 등록해도 가능(2019년부터) 당초에는 2채이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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