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임대사업등록활성화방안 시리즈2.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복님 2018. 11. 20. 15: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시리즈2.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2018년 까지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2019년 부터는 소득세 과세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갑자기 부담할 소득세액이 생기면 타격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이번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에 따라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을 낮춰준 것이 기본 골자. 1.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본인의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하고 종결.
쉽게말해, 내가 임대소득 연 2천만원이고 그 외 다른 근로소득 5천만원이 있는 경우 원래는 임대소득 2천만원과 근로소득 5천만원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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