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면 언제 통지를 해야하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재계약 또는 해지하는 임대인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 중 계약을 이제 종료하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 말을 해야할 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우선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 것은 계약만료 시점이다 만료기간이 코앞인데 갑자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자칫하다 늦으면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거다..
내용증명이든 문자든 통보는 반드시 만료 시점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하는데 망설이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동계약 연장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2년 더 연장이 된다. 만일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원래 계약기간만 지키면 되고 이후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해주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다.
우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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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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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일기챌린지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해야하는 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