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세관련 비사업용토지란 비사업용토지는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도시에 살면서 임야를 보유하거나, 지목이 대지인데도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과거에는 비사업용토지를 소유자가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보고 양도세를 중과했었는데요 지금은 달라져서 예전에 비해 중과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세 세율도 기본세율에 10%p만 가산되는 것이죠 사업용, 비사업용토지의 세금 차이는? 예를들어 A씨가 15년이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여 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사업용토지든 비사업용토지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되어 비사업용토지일경우의 양도세가 결과적으로 약 3800만원정도가 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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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