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3. 2. 14.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체납정보 확인권,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향)

 2023. 2. 14.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체납정보 확인권,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향)

라디오경제입니다. 국토부에서 23. 2. 14.자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delphinmedia, 출처 Pixabay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 예방 가능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그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230214(참고)_전세사기_피해_방지_주택임대차보호법_국무회의_통과(주택임차인보호과).pdf 파일 다운로드 1.

개정 추진 배경 최근 부동...

# 임대차등기절차신속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 체납정보확인권 # 최우선변제금액 # 최우선보증금액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