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경제입니다. 국토부에서 23. 2. 14.자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delphinmedia, 출처 Pixabay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 예방 가능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그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230214(참고)_전세사기_피해_방지_주택임대차보호법_국무회의_통과(주택임차인보호과).pdf 파일 다운로드 1.
개정 추진 배경 최근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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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절차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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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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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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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보확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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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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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보증금액상향